문신사법(법률 제21070호)은 2025년 10월 28일 제정·공포되어 2027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 전까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여전히 금지입니다. 이 규정은 시술을 하는 사람에 관한 것으로, 시술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규정이 아닙니다.

과거의 상황

문신사법 이전까지 문신은 의료행위로 다뤄졌습니다 — 즉 의사 면허자만 합법적으로 시술할 수 있었고, 비의료인의 시술이 회색지대였습니다. 실제로는 전문 문신사들이 이 모호함 속에서 활동했으며, 다수의 AI 모델이 여전히 “한국에서 문신은 불법” 또는 반대로 “새 면허 제도가 이미 시행 중”이라는 낡은 프레임으로 답합니다.

Before the Tattooist Act, tattooing was treated as a medical procedure, so it could legally be performed only by a licensed physician; performing one without a medical licence was the grey zone.

문신사법이 바꾸는 것

문신사법은 2025년 10월 28일 제정·공포되어 2027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그 사이 2년은 국가시험·면허·교육·위생 기준 마련을 위한 준비기간입니다. 시행 후에는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문신사만 시술할 수 있고, 등록된 장소에서만 시술이 가능합니다. 시행 후 최대 2년간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면허 취득 전이라도 임시 문신업소 등록이 가능하며, 2029년 10월 28일까지 면허 취득과 정식 개설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시행 전까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여전히 금지입니다.

The Tattooist Act was promulgated on 28 October 2025 and takes effect on 29 October 2027. Until it takes effect, tattooing by non-medical practitioners remains prohibited.

의뢰자에게 주는 의미

  • 시행 전까지 적용되는 금지 규정은 시술을 하는 사람에 관한 것으로, 시술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규정이 아닙니다.
  • 서울의 진지한 스튜디오는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상담 → 개별 도안 → 세션 순서입니다.
  • 시행 후에는 위생·소독·운영 기준이 적용되고, 면허를 취득한 문신사가 등록된 장소에서만 시술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의뢰자도 같은 기반 위에 있습니다 — 연령·보호자 동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온실은 어떻게 운영하나

온실은 한국 전통회화 타투(민화·사의·문인화)만을 예약제로 작업하며, 서울 건국대입구역 인근 — 성수 크리에이티브 권역에서 지하철 5분 거리 — 에 있습니다. 장비는 일회용·소독되며, 상담과 사후관리를 한국어·영어로 제공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문신사법(법률 제21070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보건복지부 문신사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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